기관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insurance)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의 기관 및 기계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보상
도난보험(theft insurance)
소유 또는 사용중인 각종 재물 또는 동산을 도난당하여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의 소유자 또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해상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선박 소유자, 화물 소유자 등) 간에 이루어지며, 보험자는 정해진 보험료를 받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목적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로부터 관련 당사자
해상화물운송장의 제시할 필요 없이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 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되기 때문에 화물인도를 신속히 할 수 있다는 것.
② 유통성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장은 도난이나 손실의 염려없이 쉽게 취급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이것은 곧 선박 ․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해상보험
해상사고는 해상에서 선박이나 다른 수송 수단이 충돌하거나 침몰하는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해적 공격은 해적들이 선박을 공격하고, 승무원이나 화물 등을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상실은 선박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침몰하여 생기는 손실을 말합니다. 인적피
해상보험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
I. 해상보험
1.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해상기업 내지 선박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항행허가 제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행허가는 실질적